`21.11.19(금)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 시 전산시스템(K2B)의 계약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별표18]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(제60조 관련)
2. 기술지도계약
나.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.
첨부로 계약서 작성 및 인쇄 등과 관련된 자료 올려 드리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